
2025년 임산부 단축근무 변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2024년에 변경되어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요.
1. 대상 기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했는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개정안은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2.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이 변경되어도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임산부는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시작 및 종료 예정일이 적힌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3) 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정해진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방법이 있나요?
A.
아니요, 정해진 사용방법은 없어요. 사내 규정에 따라 단축되는 2시간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등)
Q.
임산부 단축근무 시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나요?
A.
아니요, 임금은 삭감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시작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5시간으로 단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6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 최대 단축 가능 시간은 6시간이며, 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