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쌍둥이 지원 범위 확대
아무리 순하고 조용한 아이들이라도 세쌍둥이 이상 키우려면 챙겨야 할 것이 배로 많아 더욱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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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 *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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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렇게 달라져요!
1)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수 확대
기존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도 건강관리사 2명 지원에서 --> 인원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 지원될 예정으로 변경됩니다.
단, 가정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건강관리사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사 대신 수당을 추가 지원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서비스 수요 기간
기존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해 최대 25일까지 이용 가능했던 것을 --> 15일, 25일, 40일 유형으로 분류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최대 제공기간 확대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도 연장되는데요. 40일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기존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 가정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 서비스 이용 방법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바우처)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꼭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