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후에 가이드

정부지원정책

2024년 출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내년 출산 예정인 열달맘들은 주목!

지난 8월, 2024년부터 시행될 출산 장려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크게 5가지의 지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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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의 주거 안정

2023년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하는 예산을 2.1조원 늘렸어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어요. 디딤돌 대상자 기준의 경우
주택가액이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올라갔으며, 대출 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 금리는 시중 대비 1~3%대로 5년간 고정 금리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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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의 병행 지원 

육아 휴직의 유급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때 각각 6개월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도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을 100% 지원합니다. 사용기간 또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고 하네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 한해서 유급 휴가 기간이 확대되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만 기본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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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경감 

초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 이용원의 지원 금액을 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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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인프라 확충

정원 미달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가 추가 지원됩니다. 미달 한 명당 62.9만원~23.2만원으로 차등 지급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같이 돌봄의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위해 틈새 돌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확대, 다자녀 가구는 이용 요금을 10% 할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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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가구 출산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 및 시술을 신규 지원합니다. 우선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5~10만원 1회 지원하며,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고 생식술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시술을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난임 치료 유급 휴가를 2일 제공합니다.

또한 출산을 준비하는 가구 중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기 전으로 내년 대략적으로 변경될 출산 정책 흐름을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