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총정리
2023년 부모 급여 금액이 인상되면서 부모 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본 정책과 간단한 Q&A를 통해 알아볼게요!
우선 기존의 영아 수당은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통일됐어요.
기존 영아수당 30만원(22년 이후 출생)을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건데요, 부모급여는 0~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되며 만 0세가 보육료를 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차감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신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정부 24)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들은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1. 아동수당
만 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대상으로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가능한 아예 다른 수당이에요.
2. 양육수당
2021년생까지만 지원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4~84개월은 10만원이 지원되며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하여 전환이 가능합니다.
Q. 2021년생은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3년 부모급여는 태어난 년도가 아닌 아이의 개월 수로 지급되어 개월수 안에 포함되는 2022년생까지는 소급 적용되는데요,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만 지급 받습니다.
Q. 2022년생은 어떻게 소급 적용되는건가요?
2022년 6월 이전 출생아는 70만원 매달 지급, 2022년 7월~12월 출생아는 35만원 매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의 출생년도와 생일에 따라 부모급여에 차이가 있으니 아기 개월수를 계산해 부모급여를 확인해보세요.
Q.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
만 0세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되며, 만 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르모 추가 지급이 없게 되는 것이죠.
Q.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자녀가 만 8세 이하(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라면 부모급여랑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입사 후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