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화상 관련 대처 가이드
화기와 관련된 사망의 3/4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1/2가량이 담뱃불 때문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성인에서는 화염 및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이 많지만, 어린이에서는 어릴수록 뜨거운 액체나 음식에 의한 화상이 훨씬 흔하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화염에 의한 화상은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보다 치명적이며, 주로 10대에게 많고 그 원인은 담뱃불, 난방 기구, 성냥 등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유독 가스 때문에 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기나 유독 가스를 흡입하면 4세 이하는 어른에 비하여 사망률이 4배나 높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저온 화상은 40도 근처의 높지 않은 온도에서 해당부위가 지속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혈액 순환에 의한 조직내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직이 깊은 화상을 입게 되어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인지기능, 움직임이 저하된 영유아 연령에서 전기매트/온수매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6개월 이하 뒤집기 못하여 수면 시 적용으로 심한 화상으로 사망 가능하므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기타 소아 및 성인 등 연령에서 수면을 위해 전기매트/온수매트 꼭 필요한 경우, 37도 이하로 조절하여 사용해야 하며, 온도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을 금지합니다.
-어릴수록 피부가 얇고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의 반사 운동 능력이 낮아서, 뜨거운 증기에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기 압력 밥솥은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놓고 사용해야 하며 절대 바닥에 놓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화상에 의한 손상을 막는 방법
-화재나 화상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어린이를 뜨거운 물이나 부엌의 화기 근처에 두는 것, 라디에이터나 실내 보온 기구, 성냥, 담뱃불 등).
- 가정에 연기탐지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어린이의 잠옷이나 옷은 방염소재가 좋다.
-성냥이나 라이터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성인도 가능하면 흡연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에게 집에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수도에서 나오는 더운물에 데지 않도록 온수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최고온도를 50℃ 이하로 조절한다.
-아이를 안고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마시거나 들고 있지 않는다(뜨거운 액체는 나이 어린 소아 화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부엌이나 식당에서 어린이가 화기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고 레인지나 식탁 위의 그릇이 나 냄비는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안쪽에, 그릇의 손잡이도 안쪽으로 돌려서 놓는다.
-사용하고 난 뒤 한동안 뜨거운 기구(전열기, 히터, 헤어드라이 등)는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치워놓거나 아이가 다가가지 못하게 주위에 보호책을 두른다.
-뜨거운 김이 나오는 경우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고 화기 쪽으로 향하게 한다.
-가정 내에 간단한 소화기를 비치한다.
화상 응급처치법
-화상을 입으면 즉시 화상 부위를 노출시키고 적어도 10∼20분 이상 또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히도록 한다. 얼음을 직접 대거나, 버터, 기름, 연고, 약, 된장, 소독약, 알코올, 소주 등의 물질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옷을 입고 있는 채로 뜨거운 물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경우는 옷을 벗기다가 피부가 손상되거나 다른 부위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옷 위에 곧바로 찬 물을 적용하도록 한다.
-24∼48시간이 경과하면서 화상의 깊이가 깊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24시간 후 재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며, 특히 얼굴, 손, 발, 회음부 등의 화상일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전기 화상의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전원을 먼저 제거한 후, 절대 아이를 맨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비전도체를 이용하여 아이를 전기로부터 제거한 후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가정 전기 손상(콘센트 등)일 경우 손의 작은 피부 화상 자국 외에 다른 전기 유출 부위의 상처가 전혀 없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다.
*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 영유아건강검진 검진의사 상담메뉴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