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후에 가이드

정부지원정책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임산부 혜택 총정리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을 편성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했어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영유아기 집중 투자’ 정책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영아 양육 수당
1) 0~1세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경우 양육수당을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지원받는데요, 2022년부터 0~1세 대상으로 양육수당 대신 새로 생긴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아래 표 확인)



2) 출산 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제도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지원금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위는 논의 중이라고 해요. 


3) 아동수당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 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지급 금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10만원입니다.



4) 임신 바우처 6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1년 ->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확대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만 지원됐는데 70% 이하까지로 지원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가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육아휴직 지원제도

그리고 요즘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한데요, 육아휴직 지원제도도 개편이 됐습니다.


1) 1년 내내 월 통상임금 80% 지급



2022년부터는 1년 내내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대 금액을 가정했을 때 2021년 보다 2022년에 27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신설되는 3+3 육아휴직제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3개월을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3개월 내내 최대 금액을 지원해주진 않고 개월수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어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사내 문화가 비협조적이면 휴직을 하는게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육아 휴직 관련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확대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1) 세액 공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 공제율을 현재 5~10%에서 15~30%로 확대 지원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현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체인력 지원의 경우 채용 자체가 어려워 활용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없어지고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육아휴직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 나머지 4~12개월은 기존 30만원 지급이 유지됩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 쉽게 말해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11월 기준). 큰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지급 시기나 지급 조건에 대한 부분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