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시험관 시술(체외수정)을 받게 될까?
자연 임신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시험관(체외)시술을 바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은 난임 지원 대상인지를 진료를 통해 확인한 후 시험관 시술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년 10월 이전, 그러니까 난임시술이 급여화 되기 전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시술이라 병원마다 시술금액이 천차만별이었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지원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추후에 다시 시술 결과지를 제출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2017년 10월 이후부터는 해당 난임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체외수정을 받을 난임 환자로 전산에 등록하면 바로 보험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시험관 시술이 필요할까요?
보조생식술 교과서인 Gardner's Textbook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 최신판에 언급된 체외수정을 해야 하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
2. 원인불명의 난임이면서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여성의 나이가 만 36세 이상이면 더 빨리
3. 남편 정액소견에 이상이 있는 경우
1) 운동성 있는 총 정자수가 100만개 미만일 경우 –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필요
2) 운동성 있는 총 정자수가 100만개 ~ 1,000만개 이면서, 2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4. 심한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
5. 배란장애가 있어 12회 이상 배란유도로 임신을 시도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물론 이 기준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정부기준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다시 정리해보면,
1. 난소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2. 양측 나팔관이 막힌 경우
3. 심한 자궁내막증, 심한 정액소견 이상
4.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여성나이 만 35세 이상에서는 더 일찍)
위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사용하기보다는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을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외에도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최근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전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배아를 동결 보존하는 경우에도 체외수정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체외수정) 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난임병원 방문
부부가 함께 난임병원을 방문해 기본적인 병력청취 및 복용약물 확인 등을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 만 35세 이상에서 6개월 이상, 35세 미만에서 1년 이상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고 있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 후에 먼저 원인을 알기 위해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고, 원한다면 몇 번 날짜를 맞춰 부부관계를 하거나 배란유도를 통해 임신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의사의 성향, 부부가 원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필수검사
처음 방문하게 되면 초음파로 자궁놔 난소의 이상의 확인하게 됩니다. 생리 6~11일 경에는나팔관 조영술, 나팔관 조영 초음파 등을 이용해 양측 나팔관이 막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원인이 동반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통 생리 2~3일째에 혈액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및 프로락틴, 여성호르몬, 난소기능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남편도 정액검사를 통해 정자의 상태가 어떤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시험관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임신을 시도하거나 인공수정을 시도해보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상 시험관 시술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고 부부도 시험관 시술(체외수정)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체외수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난임 환자로 등록되면 일부 비보험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부담으로 내시면 됩니다. (단,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이거나 만 44세 이하더라도 신선배아 이식 5~7회차, 동결배아 이식 4~5회차 시술의 경우에는 시술의 본인부담금은 30%가 아닌 50% 입니다.)
또한 만약 부부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선배아 이식 4회까지는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이식 3회까지는 1회당 최대 50만원의 추가지원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이거나 만 44세 이하더라도 신선배아 이식 5~7회차의 경우 추가지원금은 90만원, 동결배아 이식 4~5회차 시술의 경우에는 추가지원금은 40만원입니다.)
단, 추가지원의 경우 시술 시작 전에 해당 난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시술이 끝난 후에는 시술확인서를 받아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험관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수: 이응석 산부인과 난임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