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후에 가이드

정부지원정책

서울시민을 위한 임신출산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임신 출산 지원정책들이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서울남녀 임신준비사업’ 
서울 시민이라면 임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은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후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상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엽산제 복용 설명 및 엽산제 제공
2) 남녀 임신 준비 설문 작성
3) 임신 준비 검사(혈액, 소변검사 등)
4) 지자체 보건소 설문, 검사 및 개선사항 평가
5) 이상 및 개선사항 중재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시험관시술(체외수정)의 신선배아 이식을 했을 때 최대 7회까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서울시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여성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절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원에서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 발부  
2)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3)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으로 지원 결정 승인
4) 지원 결정 승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 후 난임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받음
5)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



난임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지원 사업

원인 불명으로 난임에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첩약 비용을 90%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만 41세 이하의 여성 중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여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그룹은 100% 지원됩니다. 

1년에 1회, 총 2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상한액은 1,192,320원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며, 법이 개정되어 사실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임신 중, 출산 이후 지원 정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회 서비스를 지원해주는데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이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임신 준비 사업과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https://seoul-agi.seoul.go.kr/sm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