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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일하는 산모를 위한 법령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지원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혹은 해당되지 않는지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령인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무시간 외 일하지 않기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산모가 업무로 인해 무리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 2항]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는데요, 단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2.    필요하면 단축 근무 신청하기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3.    연차 안쓰고 근무시간에 정기검진 받기 

[근로기준법 제 74조의2]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4.    출산전후 휴가 사용하기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2항]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는 산전(産前) 및 산후(産後)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